국민의힘 반도체 지원 법 통과되면.."삼성, 최대 11조원 세금 감면 혜택"

반기웅 기자 2022. 8.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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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성사업장 반도체 라인의 엔지니어들이 작업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향DB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안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해 감면될 세액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액은 각각 11조원(2021년 기준), 2조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다.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안을 적용해 최근 3년간(2019~2021년) 시설투자 세금감면액을 분석해보니 삼성전자의 세금감면액은 2019년 3조원, 2020년 8조원, 2021년 11조원으로 추산됐다. SK하이닉스의 세금감면액은 2019년 2조원, 2020년 2조원, 2021년 2조원이었다.

현행 세액공제율에 따른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비 세금감면액은 삼성전자 2019년 11조원, 2020년 17조원, 2021년 20조원이고 SK하이닉스는 2019년 3조원, 2020년 3조원, 2021년 4조원으로 집계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각각 124조원, 9조원으로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투자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효과를 증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증평가를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시 정책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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