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태국인 125명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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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20여 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제주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125명 중 39명이 입국 불허됐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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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20여 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제주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25명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재심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125명 중 39명이 입국 불허됐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재심 대상자들은 공항 내 마련된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입도 혹은 귀국 조처된다"고 말했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경우 무사증(비자) 제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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