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野 청원게시판.."기소시 직무정지 삭제" "최강욱 징계 규탄"
기사내용 요약
'개딸' 강성 지지층 요구 사항 다수…신규당원 전대 투표권 요구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발한 '청원 시스템'이 공식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기소시 징무정지 관련 당헌 개정, 신규당원들에 대한 전당대회 투표권 부여,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 규탄 등의 청원 등이 다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주로 요구해 오던 것들이어서 청원 시스템이 목소리 큰 소수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다.
2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6100여명이 동의한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다.
민주당은 당헌 80조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또는 삭제돼야 함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윤리위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필히 개정돼야 한다"며 기소시 직무정지 여부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청원인의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검찰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청원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규당원들에 대한 전당대회 투표권 부여 요구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오는 8·28 전당대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8·28 전당대회 관련 권리행사 시행일이 지난 7월1일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가운데 6월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만 투표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입된 개딸 등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인도 "당비를 납부한 전적이 있는 신규당원들에게도 전당대회 투표권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5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선 해당 행위자 처벌'이란 제목의 청원은 44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뒤를 이었다. 청원인은 "대선 때 국짐(국민의힘 멸칭)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선거 때 분열 문제 일으킨 사람들, 민주당 당론을 거역하고 민주당을 망친 사람들이 다시는 민주당 발 못 붙히게 해달라"고 썼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구명성 청원도 37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다수의 당심과 괴리된 결정을 일삼는 윤리위를 규탄한다"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면 갖게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동시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좌초시키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어떠한 원칙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내려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초 논란 발생 당시 비대위와 원내지도부의 도의적 사과 요구에 최 의원은 청문회와 다가올 지선을 생각해 사과문을 올렸다. 합의된 사안"이라며 "그렇게 일단락될 일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차례 언론에 대고 언급하면서 사건을 키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 정말 이 책임을 최 의원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방식인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당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만 이용할 수 있다.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가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케플러, 핑계 대지 않고 '동서남북 한계' 두지 않는 新세계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