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수진 "DJ 사저 매입해달라"..서울시 "20억 체납돼 불가"

박기범 기자,김진희 기자 2022. 8.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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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입 요청과 관련해 체납 문제 등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 의원이 송 부시장에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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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DJ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가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입 요청과 관련해 체납 문제 등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서울시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해당 집은 20억원의 체납이 있다"며 "서울시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같은 내부검토 결과를 조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 의원이 송 부시장에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착해 보도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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