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서빙을?.. 국장 아들 카페 개업식 때 과일 깎고 바닥 청소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전북 김제시청 고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김제시청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김제시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A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개업식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 자리엔 A국장과 시청 공무원 18명이 참석했다. 당시 시청 공무원들은 오후 2시 40분까지 카페에 머물며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 및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개업식이 열린 날은 평일이었고, 카페는 김제시청에서 14㎞쯤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시 개업식 초대장에는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소중한 추억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국장의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앞서 전북도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로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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