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추석 다가오는데 원산지 거짓표기 기승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철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벌인다.
특히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식재료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은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가성비'를 내세워 인기를 끄는 전문 음식점 등에서 국내산의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염소고기를 '국내사 흑염소'라고 속여 수입산을 판매하던 음식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염소고기는 국내산 자급률이 낮아 올 여름 들어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것이다.
앞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도 배달음식과 밀키트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단속해 관련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실제로는 수입산을 섞어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식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밀키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미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대부분 비대면으로 구입하는 만큼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인 고봉민김밥인(이하 고봉민김밥)의 일부 가맹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변경 처분을 받았다.
고봉민김밥 측은 "가맹점에 국내산 김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순 없다"며 "일부 가맹점이 본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김치를 따로 제공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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