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돈 조선대 총장 "이사회 징계제청은 학사개입·사립학교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민영돈 총장은 "학사개입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 총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법인이사회는 조선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총장은 "이번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며 "학사행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민영돈 총장은 "학사개입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 총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법인이사회는 조선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총장은 "이번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며 "학사행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어두운 시절에 일부 부패·독재 사학의 법인이사회가 민주교수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법인 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교수진과 당시 학장,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공과대학 교수와 학장에게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총장 경고, 주의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법인 이사회가 두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학교 문제에 개입한 데서 비롯됐다"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법인사무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법인이 지목한 교원에 대해 징계가 미리 결정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인 이사회의 행태를 보고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모여 '범대책위'를 구성했고 총장은 구성원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케플러, 핑계 대지 않고 '동서남북 한계' 두지 않는 新세계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