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확진자 침 핥으라"..고 이예람 중사 근무 비행단서 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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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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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인데요.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4월까지 이어졌습니다.
B 준위는 안마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했고, A 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습니다.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B 준위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A 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는데요.
참다못한 A 하사는 올해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 같은 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김가람>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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