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창 출신 조은희, 1호 법안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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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4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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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4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 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에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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