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7일 뒤 국회에 공소장 제출..文정부 지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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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주요 사건의 공소장을 기소 7일 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소장은 기소 직후 제출해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시절 내부지침에 따라 첫 공판기일 후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이 여러 번 열리거나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첫 재판이 장기간 지연돼 공소장 공개가 미뤄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해 특정 피고인 등을 비호하려는 '방패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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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주요 사건의 공소장을 기소 7일 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소장은 기소 직후 제출해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시절 내부지침에 따라 첫 공판기일 후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이 여러 번 열리거나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첫 재판이 장기간 지연돼 공소장 공개가 미뤄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해 특정 피고인 등을 비호하려는 '방패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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