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부토건 보도 보류 사태, 편집국장·기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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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삼부토건 녹취록 보도 보류' 논란을 일으킨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한겨레는 사내 공지에서 류이근 편집국장과 김완 기자에게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류이근 국장은 사내 메일을 통해 보도 보류 사태와 관련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을 비롯해 임인택 스페셜콘텐츠부장, 김완 기자의 징계 절차를 밟도록 회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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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삼부토건 녹취록 보도 보류’ 논란을 일으킨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한겨레는 사내 공지에서 류이근 편집국장과 김완 기자에게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김 기자는 삼부토건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지만, 국장단 회의에서 보도가 유보되자 편집국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기사 초고를 첨부했다. 다음날 해당 메일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한겨레는 온라인과 지면에 입장문을 내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취재보도준칙을 기준 삼아 기사 출고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류이근 국장은 사내 메일을 통해 보도 보류 사태와 관련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을 비롯해 임인택 스페셜콘텐츠부장, 김완 기자의 징계 절차를 밟도록 회사에 요청했다. 인사위 결과 징계 대상에서 임인택 부장은 제외됐다. 한겨레 인사위는 기사 출고 과정에서 편집국 내 혼선을 생기게 한 편집국장의 관리 책임, 사내메일이 외부로 유출돼 물의를 빚은 기자의 문제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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