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남성에 살해된 30대 여성, 경찰에 신고했지만..별정통신사 '선불폰'으로 주소지 확인 안돼

백승목 기자 2022. 8.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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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살해된 30대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변위협을 신고했지만, 범행현장 위치추적이 불가능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이 신고하면서 사용한 휴대폰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선불폰’이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 남구 한 주택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간 뒤 B씨와 심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위협받고 있다며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B씨와 통화를 하던 중 집주소를 묻는 과정에서 통화가 끊겼다. 경찰이 다시 B씨에게 연락했지만 추가적인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조회를 시도했지만, B씨의 휴대폰은 선불폰으로 통신 3사가 아닌 별정통신사(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에 가입돼 있어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자가 없어 해당 시간대에 경찰의 가입자 조회 요청에 응답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B씨를 발견하거나 특이한 범죄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A씨가 범행 후 약 2시간이 지난 2일 오전 1시쯤 직접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범행을 자수하면서 범행장소를 특정하고 현장을 확인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어떤 문제로 다툼을 벌였는지, 이들 사이의 금전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파악한뒤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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