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

오보람 2022. 8.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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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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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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