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이번에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다른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하는 등 누가 봐도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번 논문 검증 결과가 학문 외적 이유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겹겹이 포개질 수밖에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대는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학칙에 절도 금지 조항이 따로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학문의 본질에서 비롯된 당연한 금기이며, 연구윤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엄연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2008년에는 이미 2005년 황우석 사태나 2006년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낙마 등으로 표절 등 학문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뒤였다.
이번에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다른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하는 등 누가 봐도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궁색한 이유를 들어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을 하면 도저히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 아예 입구부터 막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조롱의 대상이 됐던 논문에 대해선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해갔다. 대학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 스스로 먹칠을 한 셈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검증을 회피하려다 떠밀리듯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제까지 판정을 미루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또 국민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취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논문 검증 결과가 학문 외적 이유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겹겹이 포개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대로 덮인다면 학문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술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일이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만 5살 입학’ 철회 가능성…비판론 들끓자 물러선 대통령실
- “질병청은 질병관람청, 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
- 펠로시, 대만 ‘방문 취소’ 뜻에도 마이웨이?…“백악관도 말렸다”
- ‘12억 수의계약’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입김 작용했나
- 첼시 구장도 잠긴다…축구장 덮친 기후위기는 인과응보
- “경찰서 셋 중 하나 장애인 승강기 없다…서울청장의 위법 따질 것”
- “확진자한테 입 맞춰라”…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성추행
- 이런 ‘도시락’ 같은…GS25, 김밥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222억 ‘수금’
- ‘김건희 면죄부’ 다음날 국민대 동문들 “논문 보고서 공개하라”
- 믿는다 ‘입추’ 매직…비 그치면 35도 폭염, 일요일 이후 꺾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