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한겨레 2022. 8. 2.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이번에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다른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하는 등 누가 봐도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번 논문 검증 결과가 학문 외적 이유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겹겹이 포개질 수밖에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룬 <한겨레> 영상 콘텐츠 ‘논썰’. 한겨레TV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대는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학칙에 절도 금지 조항이 따로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학문의 본질에서 비롯된 당연한 금기이며, 연구윤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엄연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2008년에는 이미 2005년 황우석 사태나 2006년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낙마 등으로 표절 등 학문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뒤였다.

이번에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다른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하는 등 누가 봐도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궁색한 이유를 들어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을 하면 도저히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 아예 입구부터 막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조롱의 대상이 됐던 논문에 대해선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해갔다. 대학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 스스로 먹칠을 한 셈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검증을 회피하려다 떠밀리듯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제까지 판정을 미루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또 국민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취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논문 검증 결과가 학문 외적 이유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겹겹이 포개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대로 덮인다면 학문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술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일이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