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세대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만 행위허가 없이 교체 가능합니다.

2022. 8.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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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앙난방→개별난방 교체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난방방식의 변경'에서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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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동아일보 8.2일) >

◈ 아파트 중앙난방→개별난방 교체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아파트 난방방식, 허가 없이 개조 가능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난방방식의 변경’에서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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