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개업식에 공무원 동원.. 김제시 국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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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국장이 징계를 받는다.
전북도 감사실관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김제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A국장은 지난 5월31일 김제시 청하면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했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과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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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국장이 징계를 받는다. 전북도 감사실관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김제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도 훈계·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A국장은 지난 5월31일 김제시 청하면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 카페는 A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카페에 머물며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동원됐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과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나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국장과 아들의 이름이 적힌 카페 초대장이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됐다. 전북도는 A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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