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머리칼 휘날리며 '쌩~'.. 도로 곡선구간에서 만난 역주행 킥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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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영상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한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일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입니다.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도로(편도 3차선)를 운전 중인 제보자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에 접어들자,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차량을 향해 역주행하는 킥보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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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위험천만 '역주행 킥보드' 영상
"킥보드 너무 여유로워.. 안전모도 안 써"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100% 책임"
누리꾼 "한두 번 솜씨 아냐" "역대급" 공감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영상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도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느냐"며 비난 여론에 동참했다.
한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일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입니다.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도로(편도 3차선)를 운전 중인 제보자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에 접어들자,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차량을 향해 역주행하는 킥보드가 나타난다. 제보자는 킥보드를 발견한 순간 '으악' 하며 경적을 울린다. 다행히 차량은 1차로를 달렸고, 킥보드는 2차로로 역주행해 옆으로 스쳐 지나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제보자는 "저희 차량은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50㎞ 정도였고,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20대 여성으로 보였다"며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는 똑똑히 얼굴을 보았고, 너무 여유로운 표정이라 더욱 황당했다"고 했다.
실제로 느린 화면의 영상을 보면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에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도로교통법상 꼭 써야 하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제보자는 "헬멧은 당연히 없었고, 좌로 굽은 도로에 가드레일(중앙분리대)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저희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직후라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도 "진짜 깜짝 놀랐다, 정말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제보자 차량이 킥보드를 발견했을 때 킥보드와 떨어진 거리를, 차로를 구분짓는 흰색 줄이 4개 정도 있는 점을 감안해 30m 정도로 추정했다. 한 변호사는 "차량이 시속 50㎞로 달리면, 1초에 14m (이동한다)"라며 "킥보드가 1차로로 달렸다면 못 피하고 그냥 사고 나, 사망이죠"라고 혀를 찼다.
그는 "경찰이 차 속도가 (제한속도인) 50㎞보다 빠른 것 같아 블랙박스 운전자가 잘못 있다,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어도, 킥보드 책임이 100%여야 옳죠"라고 강조했다. 이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느냐는 말이 있죠"라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요?"라고 개탄했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4시간여 만에 1,360여 개의 인터넷 댓글과 2,200여 회의 추천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꿋꿋이 잘 가는 거 보니 한두 번 솜씨가 아니네"(황**),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사람도 보호해 주는 나라 법이 문제"(J**), "진짜 도로 위의 킥보드 문제 심각하다"(말**), "이건 인권을 떠나 저 킥보드 탄 여성을 위해서라도 모자이크 없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레인***),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까? 진짜 역대급인듯"(eun*******)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역주행 킥보드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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