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회의, 다양한 의견도 보호돼야" 경찰청 인권위 권고

이진혁 2022. 8.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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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는 정부정책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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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경찰국 안내판을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는 정부정책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보호돼야 한다"며 "서장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총경 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회의에 참여한 것이라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적 관점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은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종료 2시간만에 류 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총경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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