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상태로 강남 일대 질주한 남녀,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이선명 기자 2022. 8.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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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남녀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의를 노출하고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만 걸친 여성의 사진이 공유되며 이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이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신체를 노출하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들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일화가 지난달 31일 이어졌다. 홈페이지 캡처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동승했던 여성 또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중앙일보에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자유고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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