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CEO 책임 명문화..해외사례 보니[유명무실 내부통제]

정두리 2022. 8.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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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위법·위규 행위 발생시 금융사·CEO 행정제재 가능
日, 금융사의 금융상품거래업자 매뉴얼 구체적 제시
"국내 금융사 책임문서·책임지도 상세의무 부여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이상 외환거래, 횡령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배경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영국, 일본 등은 관련 투자를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등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온 대표 사례국으로 꼽힌다.

영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해 큰 변화를 꾀한 것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기관의 보수 관행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고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성공과는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아왔다.

이에 영국은 재발되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법적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를 명문화 했다. 내부통제 미비로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 뿐 아니라 경영자를 포함한 고위임원 개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지위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독기관이 진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까지 금융사의 경영자에게 내부통제 미비로 부과한 행정제재의 유형은 특정 지위의 박탈이라는 신분적 제재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 개인제재에 대해서는 조치부과 사례가 현저하게 많지는 않은 점 등에서 제도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5년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대규모 손실 사건과 1996년 스미토모 상사의 선물거래 손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제도화가 본격화 됐다. 이에 미국 회계방지위원회(COSO) 연구 및 2002년 사베인-옥슬리(SOX)법을 벤치마킹해 2005년 회사법과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 중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해 매사업연도마다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한 내부통제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업자 매뉴얼 등에서 구체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상품거래업자 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내부통제 유형은 △경영 행태 △법령 준수 행태 △내부관리 행태 △감사 행태 △리스크 관리 행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 행태와 관련해 금융사는 금융상품 시장의 담당자로서 심각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형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부관리 행태의 경우 금융상품거래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를 스스로 해야 할 역할임을 인식하고 고객관리, 영업사원 관리, 판매관리, 심사 등 모든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사들 중 상당수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규제 준수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 금융사는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의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금융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의 책임문서와 책임지도 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융사가 내부통제의 충실한 마련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면책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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