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준법감시 인력, 당국 권고 1%에도 못미쳐[유명무실 내부통제]
하나(0.97%)-KB(0.90%)-신한(0.86%)-우리(0.76%)
씨티은행(3.03%)과 SC제일은행(1.77%)대비 3분1미만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각 은행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은행이 0.76%로 4대 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한은행(0.86%), KB국민은행(0.90%), 하나은행(0.97%) 순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인력 비율이 높다. 준법감시인 지원 인력이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준법지원부나 자금세탁방지부, 법무실 인력 등을 말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씨티은행(3.03%)과 SC제일은행(1.77%)등 외국계 은행의 준범감시인 지원인력 대비 최대 3분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적자인 씨티은행을 제외하고 SC제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79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은행은 SC제일은행의 18배가 넘는 당기순이익 2조3851억원을 벌면서도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 인력 확충에는 SC제일은행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공시상 준법감시 지원인력 외에 각 본부 부서 사업그룹별 준법감시담당 전문인력 1명씩을 두고 있다”며 “20명을 더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지원인력은 금융당국이 적정 인력 비율이라고 권고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일정비율(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해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져서다. 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8조)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미이행시 그 이유, 영향, 보완책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
그나마 2018년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이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나아지긴 했다. 4대 은행 모두 2019년보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0.30%포인트(0.60%→0.90%)로 가장 준법감시 업무 인력을 크게 확충했다. 이어 하나은행(0.69%→0.97%, 0.28%포인트), 신한은행(0.75%→0.86%, 0.10%포인트), 우리은행(0.68%→0.76%, 0.09%포인트)순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성공은 결국 이를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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