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역대급 실적잔치' 정유사·은행에 고통 분담? '한국판 횡재세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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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재세란 시장 상황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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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재세란 시장 상황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말하는데요. 용 의원은 고유가 현상 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정유사 네 곳과, 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이 크게 증가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횡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사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정유사는 정제 비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횡재세와 유사한 석유사업법 18조가 있다"며 "세금 방식보단 자발적 기금 등 사회적 타협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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