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때 세액공제, 대기업 20% 中企 30%로 늘린다

이지용,송민근 2022. 8.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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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반도체특위 법안 내놔
기업들 시설투자 유도 위해
기존 세액공제율 6~16%서
2배 이상으로 크게 높여
공공 기반시설 예타 완화
인허가 처리기간도 확 줄여
與특위 이끈 양향자 의원
"수도권-지방 이분법 버려야"

◆ 힘실리는 반도체 산업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강화법)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세액공제 요구(30%)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방법을 만든 셈이다. 투자 유도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최대한 담았다는 평가다. 다만 확실한 공제율과 공제 대상은 향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반도체강화법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패키지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계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는 6%, 중견기업에는 8%, 중소기업에는 16% 수준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각각 20%, 25%, 30%까지 확대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기업 구분 없이 5%까지 늘린다.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12%, 중소기업 최대 20% 안을 발표했는데 반도체특위에선 이보다 1.5배씩 공제율을 확대했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증설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반도체 관련 부품·장비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 아래 최대한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반면 최종적인 세액공제율 확정은 부처별로 엇갈려 정부와의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투자를 우선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액공제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법을 발의한 뒤에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기재부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8~12%로 기존보다 2%포인트 올렸다. 기재부는 이미 세액공제율을 높였으니 추가로 공제율을 높이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세수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높은 세액공제율이 반도체업계에서 전 세계적 대세가 된 만큼 우리 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재원을 보고 다시 한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소위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위가 세액공제율 인상폭을 최고 30%로 못 박아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강화법의 다른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전략산업 육성 신속 채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산학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업에서 대학에 중고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밖에도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 완화 등을 담아 학계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했다.

양 위원장은 수도권 투자·인재 집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전 지역을 수도권화하고, 전 지역을 반도체산업 경쟁력 도시로 만드는 게 특위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안에선 첨단기술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선 저변을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부연했다.

[이지용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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