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수진 DJ사저 매입요청 했지만 서울시 "규정 안 맞아 매입 불가"
본인도 국회서 언론 카메라에 문자포착
"세금 체납으로 방치..매입 검토해달라"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문자 보내
송주범 "기부채납 방식도 불가 판정"
"아이디어 차원 좋은 뜻으로 건의한 것"
김홍걸 의원 측 "센터 세급체납 상황은 아냐" 해명
이날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수진 의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가능한지 판단해 달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더니 매입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체납이 있다면 서울시가 매입을 하기 위한 조건에 맞지 않으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의원이 기자 시절에 동교동계 출입을 오래 하다보니 김 전 대통령 사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탁이라고 보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송 부시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거쳐 불가 판정을 내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주에 조 의원과 만나 매입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주 수요일 서울시청 서울시장 집무실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조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공시지가로 매입하늣 방안이 논의됐지만 체납액이 없어야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이뤘다. 오 시장은 국민통합이라는 큰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정상 현재 매입은 불가하단 사실을 김 이사장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 의원이 송 부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후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상속세가 체납된 상황을 송 부시장에게 설명하며 '동교동 사저를 공시지가로 서울시가 매입한다면 은행에 돈을 갚고, 김대중평화센터 연구기금,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김 전 대통령 가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취재과정에 대해 "언론이 도촬로 먹고 사는가 보다"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김홍걸 의원은 1시간 전 기사를 보고 관련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 조 의원과 친분관계도 없어서 서울시와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형인 김홍업 전 의원이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라, 김 의원도 왜 조수진 의원이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배경이 궁금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어 "센터 세금체납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세금체납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동교동 사저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상황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상속세 체납액은 약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박윤균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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