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2022. 8. 2.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로고. /조선DB

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범인도피 교사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9시32분쯤 전남 진도군 한 마을에서 편도 1차로를 걷던 7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50대 지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운전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지 않은 A씨는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편의점까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A씨는 지인 C씨를 불러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C씨 사고 상황 진술과 숨진 B씨의 부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차량 동선 추적과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