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검거(종합)

윤일지 기자 2022. 8.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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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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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신고했지만 주소 말하기 전 변당한 듯
별정통신 가입한 휴대전화라 위치 추적도 불가능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투던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를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B씨의 휴대전화는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별정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해 긴급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신고자와 가장 근접한 기지국 위치를 위치를 찾아내 수색 활동을 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오전 1시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장소로 출동했지만 B씨는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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