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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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넓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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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 가결
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넓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10만원까지 적용됐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증유·LPG 부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에도 법안은 신속히 통과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편중돼 있다.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법률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이 총투표 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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