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원천 차단..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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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발표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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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발표했다.
건설기계는 굴착기·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뉜다. 현재 약 53만6000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 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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