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폰 깨졌어"..피싱수법 44억 갈취한 일당 적발

보도국 2022. 8.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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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싱수법으로 500여명으로부터 44억원을 갈취한 피싱범죄 조직원 1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음란 영상통화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에 응했다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더니 잠시후 업주로부터 금을 받아 가게를 나섭니다.

이 남성은 피싱조직 인출책인데 피해자가 업주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금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은방을 이용한 3자 사기수법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몸캠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 530여명으로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44억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를 수리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 등을 인출하는 메신저 피싱을 이용했습니다.

또 음란 영상채팅을 하면서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몰래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성택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상대방이 보내주는 링크를 함부로 설치하면 자기 휴대폰이 조종당하고 금융거래로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경찰은 피싱범죄 조직원 129명을 검거해 이중 3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현금카드와 휴대폰, 유심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촬영이나 프로그램 설치 등을 요구하면 피싱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사이버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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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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