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3억7300만원, 김광수 교육감 3억4800만원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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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45억2617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액 가운데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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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45억2617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총 청구액 51억8000여 만원의 87.3%에 해당한다.
보전대상은 도지사 선거 2명과 교육감 선거 2명, 지역구 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인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청구액 가운데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은 감액됐다.
선거별로 보면 오영훈 도지사와 허향진 후보는 각각 3억7330만원, 3억7799만원을 지급받았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3억4890만원, 이석문 후보는 3억9169만원을 보전받았다.
김한규 국회의원의 보전액은 1억8354만원이고 부상일 후보는 1억6066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478만원을, 국민의힘은 7434만원을 각각 보전액으로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과 같이 보전하지 아니할 선거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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