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82.5%, 선거비용 보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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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300여만 원을 보전했다.
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 1800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 2500여만 원이 감액된 219억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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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300여만 원을 보전했다.
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 1800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 2500여만 원이 감액된 219억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13억 5천여만 원 ▲ 교육감선거(3명) 32억 9천여만 원 ▲ 시·군의장선거(46명) 44억 9천여만 원 ▲ 지역구 도의원선거(91명) 23억 4천여만 원 ▲ 비례대표도의원선거(3개) 2억 5천여만 원 ▲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 1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9개) 3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이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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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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