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와 文정부는 다르다"..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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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돼 대기업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결국 축소된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관련 정책을 맡아왔던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가 신설 5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지주회사과가 소속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조직이다.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남긴 대기업 규제 정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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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돼 대기업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결국 축소된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관련 정책을 맡아왔던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가 신설 5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해당 과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 중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집단국이 지난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을 대표하는 만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한 공정위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고를 (부처)내부에 올렸고, 공정위에도 앞서 구두 통보했다"며 "해당 과와 관련해선 인력을 조정하거나 다른 과로 편입하는 등 내용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과가 소속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조직이다. 지난해 기업집단국 소속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과는 행안부의 조직진단 평가에서 정규조직으로 확정됐지만, 지주회사과만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된 이후 결국 내달 말로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지주회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총 168개에 달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용, 제한 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과가 사라지더라도 지주회사와 관련한 중요 업무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집단국 내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CVC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해당 사안을 지주회사과가 맡고 있다. CVC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종전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풀었다.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남긴 대기업 규제 정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역사적으로 진보 정권은 대개 기업에 지배구조가 명확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보수 정권은 비교적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난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다음 노무현 정부도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등에선 이를 되돌리는 정책들이 취해졌다.
행안부는 지주회사과의 조직 시한이 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공정위·기재부는 공정위에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 인력으론 빠르게 늘어나는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M&A(인수합병) 심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을 명시했지만 '정부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당장은 과 신설 대신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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