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 안돼 몇마린 줄 몰랐다'..고양이 17마리 방치해 죽인 20대

김채은 2022. 8. 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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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고양이 17마리를 집에 방치해 폐사시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20대·여)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의 집은 현관에서부터 고양이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고, 고양이 사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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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고양이17마리를 집에 방치해 폐사시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고양이 17마리를 집에 방치해 폐사시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20대·여)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키우던 고양이 17마리를 방치해 굶겨 죽게만든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1일 A씨가 살던 빌라에서 악취가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의 집은 현관에서부터 고양이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고, 고양이 사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 10월에도 A씨가 키우던 고양이들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을 봤다며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4월 초부터 집을 비웠다"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고양이 수가 증가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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