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74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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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74억여원을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대상자는 10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89억여원으로 이중 적법 여부를 조사해 14억9000여만원이 감액된 74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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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74억여원을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78명의 71.3%인 127명이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대상자는 10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89억여원으로 이중 적법 여부를 조사해 14억9000여만원이 감액된 74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선거 2명 9억8000여만원, 교육감선거 4명 18억여원, 구청장선거 8명 9억여원, 지역구시의원선거 18명 6억7000여만원, 비례대표시원선거 2개 1억1000여만원, 지역구구의원선거 89명 27억6000여만원, 비례대표구의원선거 4개 1억6000여만원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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