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에 "강제 집행 방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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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 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 직후인 지난달 28일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를 면담했지만 피해자 측은 "소송 방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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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 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 직후인 지난달 28일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를 면담했지만 피해자 측은 “소송 방해”라고 항의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일본 가해 기업들에게 판결 이행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업들이 거부하면서 압류 신청과 특별 현금화 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피해자 측은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 실현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결과로 신설된 제도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외교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규칙 134조의 2조를 따랐다는 입장이나 피해자 측은 “공교롭게도 해당 규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신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의견서 제출 이후인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 지원단체를 찾아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국장은 “현금화라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일본이 거기에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의견서 제출에 대해선 (외교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정부가 그런 의견서를 내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소송 방해에 준하는 문제”라고 항의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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