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는 경찰서, 법 위반..김광호 서울청장, 모의재판 나와라"

황병서 2022. 8.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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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 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한 관내 6개 경찰서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4개 경찰서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돼 현행법상 조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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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는 29일 국회서 모의재판 개최 예정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김광호 청장에 출석 요구
이달 31일 남대문경찰서 출석 여부도 연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 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출퇴근 지하철 시위’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장연은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출석해야 조사에 응하겠단 입장이다.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남대문경찰서 집중출석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장연은 오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청장을 상대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을 열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지만 24년이 흐른 현재에도 서울시내 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31곳 가운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10곳에 달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모의재판 진행 예정 통지서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전달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김 청장이 피고로 출석해 왜 (엘리베이터 미설치가) 불법이 아닌지 밝혀달라”며 “같이 토론하고 겸허하게 (불법임을) 수용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 지하철 시위를 해온 전장연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경석 대표는 “이달 31일 오후2시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하겠다”면서도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자진출두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모의재판에 오느냐에 따라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서 박 대표 등은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종로경찰서 등을 찾은 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장연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관련 사건을 병합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부칙 별표 4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가 2007년에 삭제됐다. 이날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2007년 이전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도 “21년 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연행돼 경찰서에 갔을 때 편의시설이 없어 1층 계단 앞에서 조사받아 경찰도 저도 난감했다”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한 관내 6개 경찰서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4개 경찰서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돼 현행법상 조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2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의재판 진행 예정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전장연)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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