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동문들 "재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유승목 기자 2022. 8.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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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학교 동문들이 관련 조사 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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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비대위 학교 측에 공식 요구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학교 동문들이 관련 조사 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학문분야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순 없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후자라면 어떤 비판도 감내하겠단 각오가 들어간 결정이니 이후의 모든 책임을 학교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 여부를 밝히는 입장 표명과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대학원 재학 중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재조사했다. 해당 논문은 표절과 부적절안 인용 의혹,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부실 번역해 표기했단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심각한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로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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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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