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의견서 낸 외교부 "강제징용 해결 노력의 일환"

이유림 2022. 8. 2.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봐 달라"며 "관련 규정상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기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국내적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공익 사항에 대해 국기기관 의견 제출 가능"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 미뤄달라는 요청"..반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민간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과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봐 달라”며 “관련 규정상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기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견서 제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도 간략히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의견서에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국내적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