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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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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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B씨 집을 찾아갔으며 돈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툼 도중 112로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주소 등을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시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B씨 휴대전화가 회선 설비를 갖추지 않은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정확한 위치 추적에 실패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는 위치 추적 요청이 들어오면 통신망을 빌려준 통신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답변 받는 구조로 그 과정이 복잡하다.
또 업무가 끝난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까운 기지국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 "여자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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