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부당징수한 GS25..공정위, 244억 과징금
성과장려·정보제공 명목
5년 걸쳐 222억원 수취
공정위 "중대성 매우 커"
하도급법 위반 최대 과징금
GS리테일 "항소 여부 검토"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2019년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208억원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 자체가 큰 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PB 상품 관련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김밥, 주먹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선 PB 식품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해 제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성과장려금은 매월 납품 금액의 0.5~1%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자사의 PB 상품 제조를 전담하는 업체들에서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이들 하도급업체가 사실상 매출의 100%를 의존하고 있는 GS리테일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하도급업체의 매출이 0~5% 증가할 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계약서와 달리 하도급업체의 매출이 줄었는데도 돈을 받아낸 일은 35개월 동안 총 112회에 달했다.
또한 GS리테일은 매월 점주 대상 폐기지원금 지급,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에 판촉비를 전가했다. 사전에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간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꾸민 사실도 확인됐다. 판촉 행사를 시작한 이후에 행사요청서나 비용부담합의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바꿔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료도 기존의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납품 금액의 1%씩이었다. 제공된 정보는 소비자의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이었다.
해당 하도급업체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맞춰 발주 품목, 규격, 생산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일부 업체는 정보제공료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 측은 공정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반 판단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으로 다뤄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CU와 세븐일레븐 등은 도시락 등을 조달하는 자체 계열사 등이 있는데, GS리테일은 중소 납품업체와 수년간 계약을 맺어 납품을 받아왔다"며 "편의점 유통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하도급업체에 제공했고, 업체들은 이에 맞춰 생산만 담당했다"며 "도급 과정에 국한한 불공정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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