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AED 관리자·공무원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예천=황재윤 기자 2022. 8.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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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공무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했으며 응급상황 최초 발견자가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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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자들이 2일 응급처치 교육에서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우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이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공무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했으며 응급상황 최초 발견자가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위한 이론교육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애니)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구조 활동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안남기 예천군 보건소장은 "심정지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50%나 될 정도"라며 "이번 교육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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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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