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추진

김유승 기자,노선웅 기자 2022. 8.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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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최대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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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표..4일 발의 예정
세액공제 비율 기존 6%서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 확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최대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특위 해당 법률안을 오는 4일 발의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업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면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외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이외 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로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국회를 향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액공제 기본 비율을 20%로 높이는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과 함께 각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법안에 담는 내용을 협의했다"며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더 여러번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상설특위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몫이 됐다. 논의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야당 의원 지역구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선거공약으로도 많이들 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참여하실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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