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前강동구청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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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게임회사를 보유하다 이 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부정거래의 동기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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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능력 등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동생의 부정거래를 도왔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이 전 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을 꾸며내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기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 허위인 것을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52)씨는 2018년 사채업자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게임회사 인수대금을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했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을 통한 허위 언론보도가 게임회사의 주가 부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2년·벌금 3억원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게임회사를 보유하다 이 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부정거래의 동기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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