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30%까지 세액공제..4일 법안발의
이혜라 2022. 8. 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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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대 16%인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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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대 16%인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특화단지 신속 조성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위는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오는 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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