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 떨어지나..유류세 탄력세율 30%→50%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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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유가 인하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유류세 폭이 커진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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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유가 인하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유류세 폭이 커진다.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당 최대 148원 더 내려갈 수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이들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되는데,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 식비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던 현행 비과세 한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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