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루프 위로 솟아오른 아이들.."애들이 인질이냐" 공분

김경훈 기자 2022. 8.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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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놓은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주행 중인 차량의 선루프 위로 무릎까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가 아이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찔한 모습이다.

A씨는 "나중에 사고 나면 후회할 행동"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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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놓은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OO발 부모 애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이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며 "선루프로 아이들이 나와 있는 카니발이 60km 속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80~90km까지 가속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주행 중인 차량의 선루프 위로 무릎까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가 아이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찔한 모습이다.

A씨는 "나중에 사고 나면 후회할 행동"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이 무슨 죄냐", "너무 위험한 행동", "브레이크 밟으면 떨어질 듯" 등 부모의 행동을 질타하는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운전자의 탑승자 추락 방지의무가 명시된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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