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재조사' 원천 차단?.. 국민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이슈+]
"유권해석 통해 검증시효 정당화 문제".. 학내서 비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문 검증시효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민대 연구윤리지침의 부칙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해당 훈령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규칙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 조사 시효가 지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국민대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대는 그동안 검증시효를 둔 학교 규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조차 국민대 측의 조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 소속 A 교수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에 대한 결론도 말도 안 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검증시효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 문제”라며 “앞으로 연구 부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 조사에 문제점이 드러나도 ‘검증시효’를 근거로 (재조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학교 규정대로라면 김 여사 논문은 물론, 다른 논문 부정 관련 사례도 5년이 지나면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놓을)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줄곧 소극적·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다. 국민대는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가 된 김 여사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전 정부 시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여사가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를 ‘부교수(겸임)’로, 학력사항에는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로 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 없는 부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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