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우리가 뽑겠다" 경기도에 반기 든 구리시..행안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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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관행적으로 도가 임명해 온 부시장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보통 소속 2~4급 공무원을 도내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인사해 왔는데, 새로 취임한 백경현 구리시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도는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도 공무원의 전출입 동의 후 시·군의 장이 임명)에 따라, 도가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를 해 온 기조를 깰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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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교류 규정 어긋나' 거부하자
행안부에 공식 질의.. "결과 따라 후폭풍"
경기 구리시가 관행적으로 도가 임명해 온 부시장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보통 소속 2~4급 공무원을 도내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인사해 왔는데, 새로 취임한 백경현 구리시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2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 도내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구리시는 “공직사회 안팎의 유능한 인재를 개방직(공개경쟁)으로 뽑겠다”는 백 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 차원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 부단체장 인사를 시·군이 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2006년 군포시가 부시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명했다가 6개월 만에 철회한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상 일반 시·군 부단체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구리시에 통보했다. 도는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도 공무원의 전출입 동의 후 시·군의 장이 임명)에 따라, 도가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를 해 온 기조를 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리시는 법률 검토 결과 "시 자체 임명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구리시는 그 근거로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구리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자체 임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그 반대인 경우엔 추후 방침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행안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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