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노기섭 기자 2022. 8.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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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B 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B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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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피해자 신고에도 별정 통신사 번호여서 신속한 조회 안 돼…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B 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 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와 다투던 중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 등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B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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