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가 만든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지

박종민 기자 2022. 8.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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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금지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지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3, 4일 내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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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금지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지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공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기소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3, 4일 내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당초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법무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추 전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차 공판기일 후 공소장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고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이유로 첫 정식 재판이 미뤄지면 장기간 공소장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은 기소 후 1년 가량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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